통합돌봄연계지원사업
| 구분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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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지원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
| 이용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고자 하는 감염인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감염인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감염인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감염인 |
| 주요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 인정 등급 취득을 위한 상담, 신청 및 관련 행정 절차 전반 지원 | 시․군․구청(관공서) 및 사회복지기관으로의 서비스 연계 및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로의 신청 및 관련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 |
| 이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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