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약칭: 에이즈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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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원센터
작성일
26-03-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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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가운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부칙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의 일부 개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여러 조문에서 사용되던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표현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제21조, 제23조 등 관련 조문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법령 내 권한 주체의 명칭을 현행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였다.
해당 법률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세부 조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법률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세부 조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법률제17472호20200912.pdf (119.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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