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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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원센터
작성일
26-03-22 23:34
조회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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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른 HIV 감염인으로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
(권리)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제3조제4항)
2. 진료 및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감염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업무 종사자, 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자 등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라도 비밀엄수(제7조)
3. 근로관계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보호받을 권리: 고용주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불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결과서 제출요구 불가(제3조 및 제8조의2)
(의무)
1.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재감염, 발병 및 감염전파의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법에 의해 행해지는 제반조치에 협력할 의무 (제3조제2항)
2. 감염경로에 관한 조사에 협조할 의무(제10조)
3.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9조)
4.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에는 종사해서는 안 될 의무(시행령 제10조제1항)
감염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는가?
많은 감염인들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될까 두려워한다. 감염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통한 전파가 가능하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진을 실시한다는 것은 검진에 필요한 설명과 동의를 위해 배우자에게 질병명을 알릴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염인 본인과 협의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단, 전파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강제적으로 알리게 된다.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감염시켰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잘 이해시킨 후 검사를 통해 HIV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직접 말하기 곤란하다면 주치의, 상담 간호사, 보건소 담당자, 전문 단체의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HIV 감염 치료는 어떤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가?
국내에서는 주로 3차병원(종합병원 또는 감염내과 전문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HIV 감염 치료전문의가 있으며 해당 진료과목은 감염내과이다. HIV 감염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HIV 치료전문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격리병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가?
대부분의 국내 병원에서는 감염인만을 위한 병실을 따로 두지 않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격리병실이나 다인실에 입원시키고 있다. HIV는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서만 전파되기 때문에 다른 환자와 일반 병실을 같이 사용하더라도 전파의 위험은 없다.
병원에서는 감염 사실에 대한 개인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지는가?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 및 관련 의료종사자(간호사 등) 등 환자의 치료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감염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의료진이 환자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감염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외래진료와 입원 시 감염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다른 환자들과 함께하므로 특별히 남의 눈에 띌 우려없이 자연스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치과 치료 시 의사에게 감염 사실을 알려야 되는가?
HIV 감염인은 치과에서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이는 일부 의사들이 감염 사실을 알릴 경우 치료를 거부하거나, 감염인이 HIV 감염 사실을 의사에게 알림으로써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HIV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지만 치과 시술 중 전파경로가 되는 혈액이 유출되어 의료인 등의 노출 우려가 있기때문에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에 대한 검사 시 의무적으로 HIV 검사도 실시하는가?
HIV 검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출산 전에 산모의 감염 사실을 안다면 치료약제 투여와 예방조치(제왕절개분만, 모유수유금지 등)를 통해 태아에게 감염될 확률을 5%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엔 산전기본검사항목으로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HIV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혼 감염인이 결혼을 하고자 할 때 배우자로 감염인이나 비감염인 모두 가능한가?
본인이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감염인이라고 하더라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꾸준히 잘 받고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다면 배우자에게 HIV를 전파할 확률은 지극히 낮으며,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감염인인 경우에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미리 잘 준비한다면 HIV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다.
HIV 감염인은 직업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제18조에 의하면 감염인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업(성매매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항선원과 같이 다른 법(선원법)에 직업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이 제한되기도 한다.
직장이나 학교에 HIV 감염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HIV 감염 사실을 직장이나 학교에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HIV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므로 본인이 상황을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으로 HIV 치료를 받을 경우 회사에서 감염 사실을 알게 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가입자라고 해서 자신이 치료받는 질환명이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직장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장 내의 의료보험을 통해서는 감염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다.
직장 내의 정기 건강 검진을 통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가?
직장 내 건강검진 의무 항목에는 HIV 검사 항목이 제외되어 있지만 직장의 선택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감염인 본인은 직장 검진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여행, 유학 또는 이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여행이나 단순 방문,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보통 자유롭게 입, 출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직, 이민, 유학 같은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등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해당되는 국가에 HIV 감염인 입국 규제가 있는지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HIV 감염인이 민간 보험에 가입했다면 HIV 감염으로 인한 관련 사항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HIV 감염을 이 보험사의 면책 사항(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모든 보상 의무나 책임을 면한다는 뜻으로 가입자가 해당 질병에 걸린 경우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 아니고, 보험 가입 후 HIV 감염이 진단되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HIV 진단 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HIV 감염 전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에이즈가 보험사의 면책사항이라면 보상은 불가능하다.
감염인의 병역의무는 비감염인과 같은가?
HIV 감염인은 국방부령 제408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면제받게 된다. 국방부에서는 징병신체검사에 HIV 검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인의 입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역군인 또는 직업군인이 HIV 검사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의가사제대 처리된다.
(권리)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제3조제4항)
2. 진료 및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감염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업무 종사자, 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자 등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라도 비밀엄수(제7조)
3. 근로관계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보호받을 권리: 고용주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불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결과서 제출요구 불가(제3조 및 제8조의2)
(의무)
1.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재감염, 발병 및 감염전파의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법에 의해 행해지는 제반조치에 협력할 의무 (제3조제2항)
2. 감염경로에 관한 조사에 협조할 의무(제10조)
3.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9조)
4.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에는 종사해서는 안 될 의무(시행령 제10조제1항)
감염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는가?
많은 감염인들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될까 두려워한다. 감염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통한 전파가 가능하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진을 실시한다는 것은 검진에 필요한 설명과 동의를 위해 배우자에게 질병명을 알릴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염인 본인과 협의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단, 전파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강제적으로 알리게 된다.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감염시켰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잘 이해시킨 후 검사를 통해 HIV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직접 말하기 곤란하다면 주치의, 상담 간호사, 보건소 담당자, 전문 단체의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HIV 감염 치료는 어떤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가?
국내에서는 주로 3차병원(종합병원 또는 감염내과 전문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HIV 감염 치료전문의가 있으며 해당 진료과목은 감염내과이다. HIV 감염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HIV 치료전문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격리병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가?
대부분의 국내 병원에서는 감염인만을 위한 병실을 따로 두지 않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격리병실이나 다인실에 입원시키고 있다. HIV는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서만 전파되기 때문에 다른 환자와 일반 병실을 같이 사용하더라도 전파의 위험은 없다.
병원에서는 감염 사실에 대한 개인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지는가?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 및 관련 의료종사자(간호사 등) 등 환자의 치료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감염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의료진이 환자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감염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외래진료와 입원 시 감염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다른 환자들과 함께하므로 특별히 남의 눈에 띌 우려없이 자연스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치과 치료 시 의사에게 감염 사실을 알려야 되는가?
HIV 감염인은 치과에서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이는 일부 의사들이 감염 사실을 알릴 경우 치료를 거부하거나, 감염인이 HIV 감염 사실을 의사에게 알림으로써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HIV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지만 치과 시술 중 전파경로가 되는 혈액이 유출되어 의료인 등의 노출 우려가 있기때문에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에 대한 검사 시 의무적으로 HIV 검사도 실시하는가?
HIV 검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출산 전에 산모의 감염 사실을 안다면 치료약제 투여와 예방조치(제왕절개분만, 모유수유금지 등)를 통해 태아에게 감염될 확률을 5%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엔 산전기본검사항목으로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HIV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혼 감염인이 결혼을 하고자 할 때 배우자로 감염인이나 비감염인 모두 가능한가?
본인이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감염인이라고 하더라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꾸준히 잘 받고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다면 배우자에게 HIV를 전파할 확률은 지극히 낮으며,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감염인인 경우에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미리 잘 준비한다면 HIV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다.
HIV 감염인은 직업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제18조에 의하면 감염인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업(성매매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항선원과 같이 다른 법(선원법)에 직업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이 제한되기도 한다.
직장이나 학교에 HIV 감염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HIV 감염 사실을 직장이나 학교에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HIV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므로 본인이 상황을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으로 HIV 치료를 받을 경우 회사에서 감염 사실을 알게 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가입자라고 해서 자신이 치료받는 질환명이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직장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장 내의 의료보험을 통해서는 감염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다.
직장 내의 정기 건강 검진을 통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가?
직장 내 건강검진 의무 항목에는 HIV 검사 항목이 제외되어 있지만 직장의 선택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감염인 본인은 직장 검진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여행, 유학 또는 이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여행이나 단순 방문,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보통 자유롭게 입, 출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직, 이민, 유학 같은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등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해당되는 국가에 HIV 감염인 입국 규제가 있는지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HIV 감염인이 민간 보험에 가입했다면 HIV 감염으로 인한 관련 사항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HIV 감염을 이 보험사의 면책 사항(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모든 보상 의무나 책임을 면한다는 뜻으로 가입자가 해당 질병에 걸린 경우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 아니고, 보험 가입 후 HIV 감염이 진단되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HIV 진단 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HIV 감염 전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에이즈가 보험사의 면책사항이라면 보상은 불가능하다.
감염인의 병역의무는 비감염인과 같은가?
HIV 감염인은 국방부령 제408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면제받게 된다. 국방부에서는 징병신체검사에 HIV 검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인의 입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역군인 또는 직업군인이 HIV 검사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의가사제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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